학교운영위원회는
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이다.
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다.
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.
 
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
학부모위원 6인, 교원위원 4인, 지역위원 2인(정수 12인)으로 구성한다.

 


 

위원의 의무
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 
심의 및 자문사항
- 학교 헌장 및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.
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,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
-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-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-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-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,운영에 관한 사항
-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-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람